검사 스캔들 인성교육 부족 때문(?)…문제는 검찰권력
그러나 과연 문제의 뿌리가 인성교육 부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술이 없이는 검사들의 비리와 추문은 쉽게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첫 임용되면서 교육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체계화 된 인성교육과정을 정립하고 비교적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했다.
로스쿨 검사 교육 과정은 크게 직무핵심과목, 직무보조과목, 인성과목으로 나뉜다. 이중 인성과목은 6과목에 불과하지만 총 교육시간은 225시간으로 과목수가 두 배나 더 많은 직무보조과목 교육시간(297시간)과 맞먹는 시간이 배정됐다. 인성과목에는 검사소양특강이 74시간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봉사활동(50시간), 예체능활동(50시간), 검찰리더십(32시간), 검찰핵심가치(10시간), 현충원참배(3시간) 순이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현행 수사권과 검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은 외부의 견제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이어 기소독점권의 견제론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피의자의 신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반인 등이 참여한 기소배심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대증 처방이 아닌 '수술 필요론'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윤대해(42)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는 "문제의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기소권을 갖는 등 권력이 독점돼 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앞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들의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윤리도덕이 실종돼 후배들도 보고 배운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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