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해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새 지적(地籍)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시·도와 시·군·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확정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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