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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 위한 토지 재조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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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제잔재 청산과 토지경계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19년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 국토를 재조사하고 디지털화한다.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해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새 지적(地籍)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시·도와 시·군·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확정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제잔재 청산' 위한 토지 재조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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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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