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으로 제보자 정모씨가 제시한 쇼핑백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5000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 의원은 4·11 총선 직전인 지난 3월15일 조 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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