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부서 공금통장이 동일한 계좌로 혼용·운용돼 회계구분이 취약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서 공금통장을 신설, 법인카드 운용계좌는 법인카드 결제 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법인카드 결제를 제외한 각종 자동이체와 포상금 등 현금지출은 신설하는 공금계좌에서 지출되도록 한다.
양천구는 구에서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행정정보의 계약발주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구는 구민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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