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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FTA 무역이익 부담금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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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은행연합회를 포함한 24개 경제단체들은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 9월27일 통과시킨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FTA 이익 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FTA 활용 유인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며 "FTA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면 정부의 재정수입도 증가하게 되므로 FTA 국내 피해 대책은 늘어난 정부 재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 창출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투자 위험 감수 등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서 FTA 효과에 의한 이익만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동일 산업 내에도 이익을 보는 업체와 손해를 보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 간 이익을 구분해 부담짓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FTA 확대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U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FTA 이익부담금 부과는 이들의 투자 유인을 크게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산업 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란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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