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공백이 크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 1985년 보안사 수사관 근무시절, 유지실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했다. 이 일로 추 구청장은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