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년 후부터 시행된다.
EDR은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자동차 충돌시 속도, 브레이크조작여부, 에어백 전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최근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EDR을 설치해 자동차를 출고하는 추세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독과 공개를 거부해 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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