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설치비 80%까지 저리(2.5%)로 융자
지원규모는 총 225억원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총액의 80%까지 저리(2.5%)로 융자해준다.
에너지절약시설은 ▲건물단열 ▲조명(LED) ▲건물자동화제어장치 ▲폐열회수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냉·난방 효율향상공사 ▲수변전설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공사 등이 해당된다.
융자 조건은 ▲대학 등 집합건물은 최소 2000만 ~ 최대 20억원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최소 2000만 ~ 최대 10억원 ▲일반주택(단독, 연립, 아파트)은 최소 200만 ~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지난 달 11일 공고해 접수를 개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225억원이 소진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마감한다.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새소식 코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용산구 환경과(☎2199-7655)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