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식업자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2007년 11월 초 코스닥상장업체 S사 주식 7만 5660주를 202차례에 걸쳐 1주일만에 거래하고, 해당 거래를 전후해 756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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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공범 3명과 짜고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 객실을 빌린 뒤 그곳에서 차명계좌 등 모두 9개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나 기소중지된 김씨가 귀국함에 따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해왔다. 김씨의 공범들은 이미 2009년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거나, 한 차례 달아났다 결국 붙잡혀 같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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