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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규순환출자금지...기존의결권제한·집단법 도입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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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규순환출자금지...기존의결권제한·집단법 도입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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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적격성 심사확대를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및 의결권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은 경제여건과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12월 대선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공약을 경제적 약자에 도움을 주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이 설립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소송없이 해결하도록 하는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는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현저성'과 '부당성'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강화하고 부당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환수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 인하해 5%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산 3조원(가안) 이상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현행 9%에서 4%로 환원하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현행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헌법적 규범 내에서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국민참여재판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법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의 개별법에 반영하고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경우는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제 와서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의 경우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과 여론재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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