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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D-10, TV토론·사퇴시점 곳곳서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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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15일 대권을 향한 예비주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만큼 신경전도 치열하다. 유력주자들은 기호와 TV토론ㆍ광고 등을 놓고, 군소 후보들은 등록 여부와 사퇴 시점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누구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다. 후보등록 첫 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단일화 협상은 전날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중단됐다. 일찌감치 기호1번을 확보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한창이다. 기호2번은 제1야당 주자인 문 후보가 차지하게 된다. 물론 야권단일후보로 안 후보가 결정될 경우 이 자리는 공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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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부터 5번까지는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하다. 공직선거법 제150조4항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전국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원내 6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기호3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통합진보당보다 의석수가 1석 많은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아직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합당키로 한 선진통일당이 법적인 합당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서다. 선진당이 후보등록 이전까지 법적인 정당으로 남아있을 경우 기호4번은 공석으로 둔 채 기호5번을 받게 된다.

안 후보의 기호는 추측조차 불가능하다.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명칭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다음 번호를 배정받았고,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후보등록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3차례의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따로 정해져 있다. 여론조사 5% 이상의 후보 또는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 후보만이 참여한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심상정·이정희 후보가 이 자격을 충족시킨다. 다만 방송사가 주최하는 개별 토론회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기준만을 적용해 3자구도 혹은 양자구도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TV광고를 둘러싼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각 후보는 짧은 시간에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각자의 콘텐츠로 시대 정신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밤 9시와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전쟁도 치열하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기간동안 60초 이내의 광고를 30회 내보낼 수 있다.

후보 등록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후보도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일찌감치 야권단일화 협상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문ㆍ안 후보의 협상이 치열해지면서 자리 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심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첫 TV토론을 마친 후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이럴 경우 진보정의당은 정권교체의 정치적 명분과 20억원의 대선보조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사퇴하게 될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적시되지 않아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처럼 사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무소속 군소후보들은 당장 3억원의 기탁금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강지원·박찬종·이건개 변호사와 노동자 후보로 나선 김순자·김소연 씨는 기탁금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직능상공인연합 김마리아 후보, 무소속 황종국 후보 등은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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