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축허가 조건으로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법 개정도 건의
이유는 간단하다. 국기꽂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된 채 2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주상복합건축물은 비용, 디자인, 번거로움 등 이유로 국기꽂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엔 모 장관 내정자가 광복절날 태극기를 달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부인이 “꽂을 것이 없는 데 방충망을 뚫어야 하는데 밖으로 손 내밀고 서 있을 수 없지않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구가 지난 4월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일환이다.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시 국기꽂이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해 의무화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국기꽂이 설치와 태극기 게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 내에는 연면적 1만㎡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 총 32개 동, 4974가구가 있는데 구는 이들 건물에 발코니나 창호의 왼쪽 또는 중앙에 통일되게 태극기꽂이를 설치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냈다.
또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축법시행령 중 국기게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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