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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7개월 '가슴앓이' 한방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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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근 대선문건수사 '무혐의'..광교신도시 비대위 청사이전 보류관련 김지사 고소 취하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마음고생을 덜게 됐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김 지사를 옥죄던 대선 홍보문건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고, 광교입주민들도 도청 이전보류에 대해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해서다. 이로써 김 지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월 말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 지사의 대선 관련 홍보문건과 관련, 이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압수수색 등을 받았던 김 모 대변인과 이 모 전 언론보좌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과 30일 김 지사와 관련된 '서민 이미지 홍보방안', '대선출마 관련 여론동향' 등의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기도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민이미지 홍보방안 문건은 압수수색한 하드웨어 등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역시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부인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선출마 관련 여론동향 문건은 이 전 언론보좌관이 작성한 점은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자료가 선거운동의 준비 내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광교신도시 비대위도 김 지사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경기침체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자 지난 7월과 8월 김 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특히 도청이전 보류작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가두 시위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이후 보류됐던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 작업을 8일 재개했다. 경기도는 2013년 말까지 설계작업을 마무리짓고, 2014년 첫 삽을 뜬 뒤 2016년 말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행정부지 타운 5만9000㎡에 건축연면적 9만6587㎡ 규모로 토지보상비 1427억 원, 건물 신축비 2365억 원 등 총 3792억 원이 투입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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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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