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근 대선문건수사 '무혐의'..광교신도시 비대위 청사이전 보류관련 김지사 고소 취하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월 말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 지사의 대선 관련 홍보문건과 관련, 이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압수수색 등을 받았던 김 모 대변인과 이 모 전 언론보좌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출마 관련 여론동향 문건은 이 전 언론보좌관이 작성한 점은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자료가 선거운동의 준비 내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광교신도시 비대위도 김 지사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이후 보류됐던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 작업을 8일 재개했다. 경기도는 2013년 말까지 설계작업을 마무리짓고, 2014년 첫 삽을 뜬 뒤 2016년 말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행정부지 타운 5만9000㎡에 건축연면적 9만6587㎡ 규모로 토지보상비 1427억 원, 건물 신축비 2365억 원 등 총 3792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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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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