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3일 경기도 대변인과 전 언론보좌관 등 수사 대상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전 언론보좌관이 작성한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획의 전 단계로서 출마 여부에 관한 의견정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증거확보 수사와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홍보문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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