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특검팀은 한 달 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마지막 법리 검토 작업에 공들이고 있다. 13일 특검 관계자는 시형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 "오늘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용분담을 결정하는 등 부지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재무관과 이를 총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매입 과정을 보고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모두 7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가 더 싼 값에 부지를 사들이도록 개입하며 국가에 입힌 손해를 저울질하는 한편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한 것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의 경우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엔 부지매입 과정에 뚜렷하게 관여한 내용이 없어 배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만 사저부지에 있던 한식당 건물 철거 비용이 이 대통령 명의로 계산되는 등 사저부지의 '실소유주'를 시형씨가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에 고심하고 있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인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결국 '미완의 특검'으로 마치게 됐다. 수사대상자의 조사 거부와 청와대의 연장 거부로 절반의 의혹은 그대로 안고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도 이 점에 주목해 불기소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혐의 입증에 성공했더라도 형사소추 면책권을 지닌 이 대통령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리하기 힘든 만큼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임의제출로 불충분한 자료만 특검에 넘긴 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 청와대의 행보는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이 직접 사법처리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사저부지의 실소유주를 이 대통령 내외로 가닥잡을 경우 시형씨에 대한 편법증여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형씨를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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