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천정비 사업비 30억 중 하천 포함 면적이 작은 용인시는 제외하고, 수원시 3억 원(10%), 화성시 3억 원(10%), LH 24억 원(80%)을 부담하는 내용의 최종협약을 3자간 합의를 통해 최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시행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맡고, 주관은 화성시가 하게 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각각 지자체별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일괄 승인 신청ㆍ 협의 후 각각 고시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화성시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우기 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천지구는 용인시 서천동, 농서동 일원 114만2000㎡에 조성된 주택단지로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가 완료되면 4424세대(1만2387명)가 서천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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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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