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상호금융조합 불합리한 공시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공시 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해야 하며, 상품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사진심의 및 기록을 해야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의 경우, 공시항목 및 내용을 확충하고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은 저축상품(약정이율, 수수료)과 대출상품(대출금리, 상환방법)에 대한 인터넷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내역을 점포에 비치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감원에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이 정확한지, 최근 자료공지인지 여부 등을 매 월별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영세지역조합에 대해서도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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