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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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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기준시가 고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3% 이상 오를 전망이다.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은 약보합세(-0.15%)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미리 열람 절차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 보다 3.17% 오를 전망이다. 반면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15%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3.55%) 경기(3.51%) 부산(2.89%) 대구(2.09%)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전 수도권과 5대광역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0.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는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 등은 소폭 오르지만, 경기(-0.49%) 대전(-0.20%) 인천(-0.16%) 서울(-0.14%) 등은 약보합세로 예상됐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곳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내년(1월 1일 기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4233동(35만6624실), 상가 6074동(46만6783개) 등 총 1만307동(82만3407실)으로, 올해 기준(9620동, 79만9710실)보다 7.1%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에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과는 무관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적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이때에 맞춰 내년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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