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 특수강도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윤모(29)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한 원룸에 침입해 친자매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범행의 추악성과 대담성을 봤을때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윤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계속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변태적인 성적취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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