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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겨우 두 마디 비슷해 표절"… 법정 출석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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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민사재판에 출석해 법적공방을 펼쳤다.

7일 오후 서울고법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04호 법정에서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김신일씨의 곡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 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음악을 베끼는 것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의식적으로 표절 했을리가 있겠나"라며 "김씨의 곡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우리나라에서 수만 곡이 발표되는데 겨우 두 마디가 비슷하다고 표절로 판정되면 앞으로 다시 (표절 판정을) 받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창의적인 측면에서 겁내지 않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측은 "박씨는 멜로디, 화음, 리듬 등 각 요소가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며 원고 노래의 창작성을 문제 삼지만 유사성은 요소 간 조합으로 따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두 곡은 50%이상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는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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