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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독직공무원 퇴직해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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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퇴직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광범위한 직무관련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광명시는 퇴직자를 포함해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광명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와 위법부당 처분 ▲2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상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최근 공무원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광명시는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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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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