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퇴폐업소 규제 내용 강화 내용 건의키로
성매매알선 행위, 카드도박행위 방조 등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퇴폐 업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내용을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구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의 ‘심의지역의 신규건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락시설 용도지정을 제한키로 했다.
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도록 강남교육청에 건의, 퇴폐업소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엔 단란·유흥영업을 제한하는 절대정화구역 범위를 100m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향후 법령 개정 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아 둔 상태이다.
불법퇴폐업소 전담 T/F팀 운영으로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는 올 9월5일부터 단 1번이라도 성매매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대표자 명의 등으로 영업장분할(상호명 숫자 나열식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김병회 위생과장은 “불법퇴폐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퇴폐업소 전담 T/F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물론 법·제도적 차원의 업무개선을 통해 불법 퇴폐영업행위로부터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지킴으로써 강남구를 청렴최우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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