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경기 파주 P아웃렛 건축 사업 도중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대출금으로 이를 메우려 했으나 금융권은 시행사 D사의 시공능력이 약하다며 대출을 번번히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협력사 사장을 통해 알게 된 육군 중령 출신 강모씨를 내세워 당시 재향군인회 주택부장 안모(54·구속기소)씨에게 “평택에 아웃렛을 지을테니 150억원을 빌려달라”며 청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대출 명목인 평택 사업장이 아닌 파주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금 중 22억원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향군인회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인출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살펴 지급처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재향군인회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경기 안산 워터파크 시행사 대표 김모(39·구속기소)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받은 돈 중 1억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재향군인회 안모 부장에세 사례금으로 건넸다. 김씨는 재향군인회서 220억원을 빌린 뒤 시공사 선급금, 상장회사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개인빚을 갚는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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