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돌려줬고, 27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고려했지만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없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은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컨설팅용역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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