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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옮겨 '일정기간' 키운 한우 … 원산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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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출생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도축돼 출하된 한우라도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육됐다면 그 곳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지역서 들여온 한우에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3명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도축하려고 횡성군 지역으로 옮긴 후 1,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원심은 이 기간이 사육기간인지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충분히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적용된 농사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시행령에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가 그 지역 외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어느 정도면 옮겨간 지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원산지 표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씨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횡성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서울 등에 거래처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되는 한우의 물량이 부족하자 공주시 등에서 한우를 들여와 횡성에서 도축을 한 후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축산물은 출생지역 이외에서 사육 또는 도축된 경우 원산지 판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도축한 한우 480여마리 중 약 250마리에 대해서는 횡성지역에서 단순히 도축만 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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