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옮겨 '일정기간' 키운 한우 … 원산지 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출생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도축돼 출하된 한우라도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육됐다면 그 곳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지역서 들여온 한우에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3명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도축하려고 횡성군 지역으로 옮긴 후 1,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원심은 이 기간이 사육기간인지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충분히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적용된 농사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시행령에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가 그 지역 외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어느 정도면 옮겨간 지역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원산지 표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씨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횡성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서울 등에 거래처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되는 한우의 물량이 부족하자 공주시 등에서 한우를 들여와 횡성에서 도축을 한 후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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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축산물은 출생지역 이외에서 사육 또는 도축된 경우 원산지 판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도축한 한우 480여마리 중 약 250마리에 대해서는 횡성지역에서 단순히 도축만 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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