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사기범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하는 사기수법이 출현했다"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신청은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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