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 검색으로 개인정보 884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증절차 없이 관리자 웹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연예 기획사 홈페이지와 취업정보 사이트 등 100여개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의 집에서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받은 음란물 동영상 수천편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년전 대학을 중퇴한 후 집과 PC방에서만 생활했고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과 음란물에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웹사이트들이 검색 배제 표준을 적용하고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만 갖췄어도 대량 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것이라며 "해당 사이트들이 개인정보호를 소홀히 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사이트 관리자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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