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현직 경찰관 수천명이 "실제 일한 만큼 보상을 못받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행안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 기준에 어긋나 일선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출소 근무자처럼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강제된 교대근무 공무원을 '현업'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미리 짜인 조에 따라 근무하므로 휴일 근무가 강제되며 휴일 주간근무에 대해선 휴일 근무수당(오전 9시~오후 6시 기준)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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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은 모두 병급 가능하다. 그러나 현업 공무원들은 병급 금지 규정으로 인해 시간당 단가가 더 높은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일 주간근무만큼 깎인다는 게 오 경감의 주장이다.


오 경감이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소송 동참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이 주도한 소송 외에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까지 합하면 모두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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