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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환자 쌍방폭행사건..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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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30대 치과의사와 60대 여성환자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이모(36)씨가 "지난 23일 오전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 함모(65)씨로부터 뺨 두 대를 맞은 뒤 화가 나 함씨를 폭행했다"며 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환자인 함씨도 "상의도 없이 치아를 뽑는 데 항의하자 이씨가 욕을 해 뺨을 때렸다"며 "이후 이씨가 자신을 밀치고 마구 때려 얼굴에 멍이 들고 눈이 부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이씨를 맞고소했다.

이날 오후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양측에서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치과의사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동영상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부위를 가리키며 항의하다가 먼저 의사를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화가 난 의사가 환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환자인 함씨의 딸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엄마가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치아를 뽑았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치아를 뽑은 것에 항의하자 B씨가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사 이씨 역시 아고라에 해명 글을 올려 "2011년 4월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며 1년여간 괴롭혀왔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추가치료, 재치료를 해줬는데 오히려 패륜 의사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당사자들과 병원 CCTV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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