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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