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J사의 약식명령 재심청구를 심리한 청주지방법원이 위헌제청 한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J사는 종업원 장모씨가 지난 1994년 3월 충남 공주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J사는 앞서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올해 3월 청주지법에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직원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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