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혼외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도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자녀양육안내를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하도록 돕는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