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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양육안내 의무화…이혼절차 진행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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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다음 달부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이혼이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다.

대법원은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혼외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도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자녀양육안내를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자녀양육안내는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이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하도록 돕는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자체와 상담기관, 의사회,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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