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야간훈련 중인 군인에게 산탄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로 허모(40·음성군)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인근 야산에서 호국훈련을 하던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이모(21) 상병에게 공기총 산탄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도로의 CCTV를 분석하고 음성군 내의 총기 소지자를 탐문수사해 허씨를 붙잡았다.


허씨는 경찰에서 "산짐승이 있는 것 같아 쐈는데 사람이 맞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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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씨가 당시 짐승을 잡으려고 공기총을 쏜 것은 밀렵 행위로 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 상병은 대전 국군병원에서 왼쪽 쇄골 부위에 박힌 산탄 1발을 빼낸 뒤 28일 퇴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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