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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운영 전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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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평가제’ 운영...평가 결과 주민에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복마전 같은 재개발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 눈길을 끈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평가제’를 실시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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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1월까지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조합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내 조합과 추진위원회로부터 ‘클린업시스템 공개사항’ ‘추정분담금 공개 자료’ ‘민원해결 방안’ 등 평가자료를 제출받는다.

현재 동작구에는 14개 추진위원회와 19개 조합이 승인과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민·조합 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등 회의 결과와 감사결과 보고서, 용역업체 계약서 등 회계자료 공개 ▲조합 및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시 추정분담금 자료 공개 등 ‘도시 및 처리환경 정비법’ 준수여부 및 민원처리 실태 등이다.
이밖에 행정지도 이행 실태도 평가에 반영된다.

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친 후 구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조합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조합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등 운영 부조리 사전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평가제를 통해 조합 상호간에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조합원간 분쟁발생시 갈등조정분쟁위원회에 상정, 당사자간 완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자문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역내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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