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캠코 신용회복기금 본부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역삼동 캠코 본관에서 10개 신용정보회사(CA) 직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 과잉추심 근절을 결의하는 '공정추심서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직접 나선다.
캠코는 23일 서울 역삼동 본관에서 캠코 담당자와 중앙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회사(CA)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정추심서약식'을 가졌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정추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추심 홍보대사 위촉 및 민원교육 등을 통해 불법 추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추심 문화정착을 위한 서약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불법·과잉추심 근절을 위해 향후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평가를 할 때 불공정 추심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보다 50% 이상 높였다.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수료를 1% 차감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신용정보회사는 향후 3년간 캠코의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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