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감독·관리 강화 방안 발표
조기퇴출 위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 운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투자자문사들은 앞으로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투자 대상, 투자한도, 운용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한다. 고유재산운용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당국은 부실 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사 부실징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문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도 확충된다. 금감원은 우선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가지를 핵심지표로 선정해 각 자문사의 건전성을 매월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
또한 자문사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분기단위로 핵심지표 및 정기보고서 등을 분석해 부실징후 자문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문사의 경우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건전성을 보강토록 유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의 경우 집중 현잠점검을 실시해 조기퇴출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0월 중 투자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12월까지 핵심지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문사 상시감시체계를 확충한다. 또 내년부터는 부실징후 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촉진할 수 있는 상시관리 기준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