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만4382건으로 월평균 7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2339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서민들의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18일에서 9월30일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 가운데 채권추심 관련건이 2907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311건이 개인회생과 관련된 신고건이었다.
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고,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이 49건(15.8%)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금지명령제도 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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