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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티온텔레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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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티온텔레콤 주식 소유 인가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KT가 수도권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을 인수함에 따라 800㎒대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KT는 지난 7월 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티온텔레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8월 방통위에 티온텔레콤의 최대주주(지분율 100%)가 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티온텔레콤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의 성실 이행'을 조건으로 주식 소유 인가를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의 전제 조건 대로 KT는 800MHz의 4MHz 대역폭 중 재할당 받지 못한 2MHz 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시설교체 등)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티온텔레콤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TRS 사업자인데 KT는 주파수 확보를 위해 인수를 추진해 왔다.

TRS는 1:N 무전통화와 이동전화 기능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류ㆍ운송업체와 조선사ㆍ정유사 등 대형 제조업체 공장,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해양경찰 등이 주로 사용한다.

TRS는 800㎒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수도권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은 2㎒(상ㆍ하향 각 1㎒)를 쓰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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