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업체는 2개 업체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 하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입주 업체는 저비용으로 창업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복사기, 팩스 등 각종 사무기기와 제품 전시실, 다목적실 등도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 ‘민원서식’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벤처기업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 지역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도에 개관했으며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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