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팀을 배치하는 등 위급환자 구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 위급 환자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1명, 지난해 13명, 올해 8월까지 18명으로 4년간 44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19명이 실신환자였으며, 자해(1명), 자살기도(2명) 환자도 포함됐다. 또 민원인 안전사고, 당사자 간 다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기타 환자 발생 사고가 22건이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할 법원과 지원 중 여주지원은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인원이 1명도 없었고, 서울동부지법과 평택지원이 1명, 남부지법·부천지원·안산지원·영월지원은 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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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에 응급의료법에 따라 심폐소생기를 1대 이상씩 설치하고 있었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이나 교육수료 등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직원이 대부분 경비관리대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노 의원은 "일반 국민이 법정에 선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압박감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상의 문제라면 법원과 검찰이 합의해 의료요원을 두고 직원의 복지증진과 민원인의 응급상황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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