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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관세…국내 업체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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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미국이 중국 태양광패널에 최대 250%의 반덤핑관세 및 상관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태양광업체들에게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업체별로 적게는 18.32%에서 많게는 249.96%의 반덤핑관세와 14.78~15.97%의 상계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내달 23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태양광패널이 미국 시장에 피해를 줬거나 관련 산업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정을 내리면 같은 달 30일부터 관세부과 행정조치가 발효된다. ITC는 이미 중국산 태양광패널로 인해 미국 시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어 ITC도 상무부의 결정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세계 태양광패널 생산물량의 60%를 차지하며 자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패널의 95%를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태양전지는 31억달러 규모로 전년 15억달러에서 두배로 늘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및 한국산 태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자국 내 공정무역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 미국 구매업체(바이어)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입선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태양광업체들은 주변 국가나 미국에 태양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기회로 삼아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 자사 제품 알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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