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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실물주권 "어디갔지..?" 분실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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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장롱 속 깊은 곳에 고이 보관했던 실물주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재완 한국제지 회장이 현물 보유 주식을 분실한 모친 지분을 상속받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주권을 분실한 경우 신속한 사고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집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지 못하는 단순분실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여 간의 절차를 거쳐 새로 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 전 누군가가 이미 명의개서 신청을 통해 주권을 제 3자에게 팔았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실된 주권은 분실신고, 사고신고, 공시최고신청, 제권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재발행을 받을 수 있다. 보통 3~5개월의 기간과 1만5000원 여의 비용이 든다. 신고인은 신분증와 등록인감을 가지고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하나은행·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실신고 및 공고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경찰지구대를 방문해 증권분실신고를 하는 절차다. 이후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해 신분증과 등록인감, 분실신고접수증 등을 제출해 사고신고를 하고나서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공시최고신청이다. 발행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명의개서대행사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공시최고기일(공고일 부터 3월)에 출두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권 재발행청구를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등 예탁대상증권의 발행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접수한 증권의 사고신고내역을 통지받아 관리하고 있다.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받은 사고증권내역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 사고주권자동응답시스템(02-783-4949), 홈페이지를 통해 예탁자 및 투자자에게 공표한다. 따라서 실물 장외거래시 사고여부 확인은 필수 절차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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