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주권을 분실한 경우 신속한 사고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집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지 못하는 단순분실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여 간의 절차를 거쳐 새로 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 전 누군가가 이미 명의개서 신청을 통해 주권을 제 3자에게 팔았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실신고 및 공고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경찰지구대를 방문해 증권분실신고를 하는 절차다. 이후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해 신분증과 등록인감, 분실신고접수증 등을 제출해 사고신고를 하고나서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공시최고신청이다. 발행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명의개서대행사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공시최고기일(공고일 부터 3월)에 출두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권 재발행청구를 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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