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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미 사고지역 오염도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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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가 구미 불화수소산(불산) 가스 누출사고 피해지역 오염도 조사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으로 11월까지 위험물질 취급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미 피해지역 상황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과 지하수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대기에서는 28일 사고지점에서 1ppm이 검출됐으나 6일 주거지역을 포함한 7개 지점에서 실시된 검사에서는 불검출됐다. 하천수와 지하수는 각각 1일과 2일 4개 지점과 3개 지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치(1.5mg/L) 이하였다. 2일 실시한 토양조사에서도 토양오염 우려기준(400mg/L)보다 낮았다.

대기오염 측정은 간이측정기로 실시됐다. 정회석 환경보건정책관은 "정밀측정의 경우 공기 채집부터 분석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린다"며 "이동대기측정차량을 보내 정확한 분석을 할 계획이며 결과는 11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 1~2회로 계획된 오염도 정밀측정 간격을 더 좁힐 예정이다.

건강영향평가 등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은 8일까지 총 4195명이다.
환경부에서는 8일부터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을 구성해 피해상황과 오염 잔류형태 등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작물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또는 복원처리한다.

건강영향공동조사단은 5일부터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곧 주민들의 노출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생체노출지표 검사를 시작한다.

독성화학물질 누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실시된다. 국미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11월까지 위험물질 취급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업의 화학사고 방제 장비와 약품 비치 및 관련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관리 강화제도 개선 방안도 앞당겨 추진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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