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3.7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3.04)보다 높았다.
서 의원은 이처럼 무죄율이 높아진 배경으로 검사의 과오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3350건)에 달한다는 이유다. 법무부 평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수사미진(54.2%, 1816건), 법리오해 (23.5%, 685건), 증거판단잘못(7.1%, 241건) 등으로 인한 무죄가 줄을 이었다.
서 의원은 “무죄 피의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질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기소가 이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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