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8일 배임, 조세범처벌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중겸, 김창희 등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 등은 이어 “검찰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을 비자금 조성 등으로 남용한 중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걸친 전 방위적 수사도 함께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의 담합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형사7부는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폐·축소하려한 의혹 관련 내부제보자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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