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막론하고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피해를 받은 후에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제청된 법률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다른 법률이 있을 경우 그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서 의원은 "신설된 헌법재판소연구원의 기능에 위헌법률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위헌법률 조사에 관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려면 헌재의 관장 사항을 규정한 헌법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감에 출석한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도 "현재에서 위헌 조항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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