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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자원개발 부작용 속출.."자주개발률 재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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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500억원이 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앞서 자주개발률에 대한 정의를 재확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311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자원 외교와 관련해 각 공기업의 외형 확대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에만 치중한 결과 탐사 실패, 사업 중단, 부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함정은 자주개발률 정의부터 오류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의거해 해외 자원 개발이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들여올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 자주개발률은 투자 방법은 불문하고 투자처의 총 생산량 중 지분률만큼을 자주개발 물량으로 해 자주개발률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했다"면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자주개발률과 별도의 자주개발률을 설정해 보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자원 도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광구 21곳 중 비상 시 국내로 생산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의원은 "일례로 2008년 2월 1조원 가량을 투자해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광구의 경우 자원의 해외 반출 시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국내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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