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회장의 금전 교부 시점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한 점으로 보아 금액에 대한 기억도 왜곡됐을 수 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2~3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유 회장이 정 전 의원에게만 거금 1억원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일한 증거인 CCTV에 찍힌 쇼핑백 크기만으로는 1억원이 담겼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에 반해 특정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벌금형 한번 이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월 18일 서울 송파구의 위치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정 전 의원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자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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