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7일 일식집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2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부산 일식집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유회장의 진술과 돈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박모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해당 일식집은 이 전 지사가 자주 찾던 곳이라서 유 회장이 이 전 지사를 만날 목적이 아니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유 회장과 이 전 지사는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둘다 강원도 출신으로 유 회장이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전 지사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전 지사는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이 전 지사는 "이 정부 들어 모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선고 받은 1건도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항소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지사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모습도 보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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