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종 사망자 621명 중 사고사망자는 557명으로 전 산업 사고사망자의 41.7%(업종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사고사망자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사망자가 발생해도 발주청·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거나 미약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32공구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쳤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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